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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액트 홈페이지 이용약관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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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위액트입니다.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7조 변경 전>

<제 7조 변경 사항> 제 7조 5항, 6항을 추가합니다. 5. 정기 후원금의 미납이 3개월 초과 된 경우 6. 정기 후원금의 미납 기간동안은 회원자격이 중단 됩니다. 사유: 2개월 이상 후원금 미납 시 문자 안내가 전송되어 후원을 재개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동안 주어집니다. 3개월이 초과된 장기 미납자의 경우 후원 재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예상하여 탈퇴 회원으로 분류합니다. 정기 후원은  ACT 회원으로 분류하며 정관에 따라 7조 3항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자격이 중단됩니다. <제 7조 변경 후>

<제 11조 변경 전>

<제11조 변경 사항> 제11조 1항 2번을 삭제합니다. 사유: 표기상의 실수의 경우 후원회원의 요청에 위액트가 대체로 수응 하나 표기상의 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양방의 합의가 필요함으로 추후 논쟁의 소거를 위해 삭제합니다. 제11조 2항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11조 2항 ‘후원회원은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요청 시 환불 요청사유를 서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를 ‘후원회원의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등의 자발적 후원금은 반환을 예정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로 변경합니다. 사유: 귀책사유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힘든 점, 사단법인 위액트의 정관 제2장 8조 1항의 ‘탈퇴 시 기납부한 회비를 포함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의 내용과 상충하여 위액트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변경합니다. <제 11조 변경 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