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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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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액트에 구조 요청 및 제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메뉴의 ‘제보’ 버튼을 클릭해 구조가 필요한 동물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주세요. 학대 동물에 대한 정보, 현장 주소와 같은 제보하려는 학대 정보와 함께 제보자의 성함/연락처/이메일과 같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보가 완료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구조팀 내부 논의 후 해당 제보에 대한 구조가 결정되며, 구조 진행 여부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구조 요청을 위해 기재가 필요한 현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하려는 현장의 정확한 주소 - 구조가 필요한 현장의 정확한 주소지를 찾아주세요. 지도 앱을 활용하면 정확한 주소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학대 현장을 찾지 못하거나 구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의 동물 마리수 -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두수는 구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규모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3. 현장에 대한 설명 - 목격하신 순간, 동물들의 맨눈으로 식별 가능할 수 있는 건강 상태, 학대 정황 및 주변 환경 등을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상세한 내용은 구조 사전 준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현장에 개 외에 다른 동물 여부 - 다방면의 구조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 외의 다른 동물이 있다면 정보를 꼭 남겨주세요. 5. 제보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증거 - 제보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해주세요. 많은 사진과 영상은 구조 현장을 가시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학대 현장의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제보자님의 가능한 구조 협력 형태 - 구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구조 후, 동물들은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며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구조라는 과정에 제보자님이 할 수 있는 협력 형태를 공유해주세요.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노력이 있기에 지속적인 구조가 가능합니다.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부담 없이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보'란 클릭
Q개농장, 번식장을 민원 및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농장, 번식장 현장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개농장, 번식장의 경우, 동물 학대만으로 민원을 신고하기보단 현장의 모든 불법 현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당장의 동물 학대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현장 자체에 대한 문제를 꼬집어 현장이 사라지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민원 가이드 : 민원을 넣으시려면 이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1. 토지 용도 확인 : 주소지의 토지 대장을 열람해 토지 이용 계획 및 행위 제한을 조회합니다.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 마리수 등 행위 제한은 관할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지역 조례안을 확인해야 하며, 토지의 용도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 있는 법안이 달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농지법, 농업진흥구역, 산지관리법, 도로법 등
2.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 모두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 즉시 철거는 불가하고, 시정명령 -> 촉구 -> 이행강제금고지 -> 이행강제금부과 와 같은 단계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넣지 않으면 이 단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이 철거가 되길 원한다면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부과 가능 ) 참고) 건축법 제14조, 제20조
3. 개 도살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을 참고하면, 도살의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10조1항을 의해,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1항의각호 4.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제18조, 제50조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 5. 음식물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료관리법 제14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법령: 별표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별표9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동물보호법 제9조 각항 6.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6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7. 하수 처리 하수도법 제34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8. 배출 시설 제한 물환경보전법 제15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제78조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모든 증거가 수집되면 좋지만, 일부의 증거만으로도 현장 제보 및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집하신 증거로 민원을 넣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해주세요. 2. 민원신청을 누른 뒤, 회원/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1. 필수 동의란 체크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2. 제보성 민원을 선택하고, 피 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3. 민원 제목/내용에 수집하신 증거/내용을 적고 첨부파일을 추가해주세요. 4.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개농장, 번식장 위치의 지차체 동물 관련 부서를 선택합니다.